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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   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 안내
    정산담당
    2025.06.30
    ▣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

    ◎ 여행 요금 전액 현금 영수증 발행
      - 현지지상비(비과세적용), 현지취급수수료(과세적용)
      - 해외송금되는 비용은 영세율 적용으로 비과세 발행
      - 국세법령- 부가세집행기준 29-0-11 참조

    ◎ 적용시기 : 2025.08.01
      - 2025.08.01 이후 여행 출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    ◎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
      - 여행 완료일 이후 ~ 익월 초까지
      - 잔금 납부일과 관계 없이 여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완료 일 이후 발행됩니다.


    한국웨딩문화센터 주관 안심투어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.
   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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