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
◎ 여행 요금 전액 현금 영수증 발행
- 현지지상비(비과세적용), 현지취급수수료(과세적용)
- 해외송금되는 비용은 영세율 적용으로 비과세 발행
- 국세법령- 부가세집행기준 29-0-11 참조
◎ 적용시기 : 2025.08.01
- 2025.08.01 이후 여행 출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◎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
- 여행 완료일 이후 ~ 익월 초까지
- 잔금 납부일과 관계 없이 여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완료 일 이후 발행됩니다.
한국웨딩문화센터 주관 안심투어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.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