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 공지
▣ 기존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
◎ 취급수수료 - 현금영수증 발행
- 해외송금 환율 외의 금액은 영세율 적용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 불가
- 국세법령- 부가세집행기준 29-0-11 참조
▣ 2025년 현금영수증 발행 변경 기준
◎ 총결제요금 - 현금영수증 발행
- 해외송금금액 영세율 적용 현금영수증 발행
- 취급수수료 - 과세 적용 현금영수증 발행
※ 취급수수료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, 현지송금비용에 한하여는 지출증빙이 가능하셔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※ 회계 관련 부분, 국세청(세무서) 법령 검토 후 확인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늦게 공지된 점 죄송합니다.
※ 2025년 1월 출발자 부터 적용됩니다.
한국웨딩문화센터 주관 안심투어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.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